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신판 선고가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하지만 파면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중도 하차하는 대통령이 된다.
탄핵심판이 처음이었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관 1명은 결원이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득표수는 6표, 기각은 3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될 경우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정국은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조기대선 정국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결과에 관한 전망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직전 모여 최종 결론을 낸다.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재 안팎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탄핵 찬성 및 반대 시위가 헌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날 진행되는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돼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