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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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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총 1027건의 대포통장 신고가 접수돼 전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나 급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가 143건, 보이스피싱 피해시 송금한 통장에 대한 신고는 115건 순이었다.

사기범들은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고,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고 속였다.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통장 양도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까지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 등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 QQ메신저를 통해 오픈마켓 형식으로 대포통장이 거래되는 현장을 신고한 사례를 작년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해서 안 된다”며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신고하면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수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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