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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제재 '형평성 논란' 도마 위… 삼성생명 반면교사 되나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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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제재 '형평성 논란' 도마 위… 삼성생명 반면교사 되나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약속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최고경영자(CEO) 주의적 경고와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빅3' 생보사들은 1~3개월간 재해사망보장이 포함된 종신보험 등 주력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사장의 재신임이 불투명해지는 등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각 사에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보험사별로 정확히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제재심의위 직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의사를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수위의 제재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살보험금 미지급 3사 중 최대 규모 지급을 약속한 삼성생명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소명서를 통해 2014년 9월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내린 지급권고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이는 당초 한화·교보생명이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입장보다 확대된 것으로 사실상 2012년 9월 이후 발생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돌려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삼성생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최고경영자(CEO) 문책 경고,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 3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에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림으로써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같은 제재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생명 등 5개사에 100~700만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한 전례에 비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민간 보험사와 같이 자살이 재해사망보장특약에 포함된 상품을 팔아온 우체국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우체국보험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이나 다른 생보사들처럼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이나 전 건 지급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에서 의결된 내용은 금융위원회을 통해 확정된다. 당국 관계자는 내주 안에 제재 조치안을 금융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전체회의가 내달 8일과 22일로 예정됨에 따라 적어도 22일 안에는 이들 생보사에 대한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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