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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거래 정보, '매일' 금융위·한국은행에 보고해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6 14:03

금융위, 단기금융시장법 입법 예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자금중개사나 예탁결제원 등은 금융회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월별로 보고되고 있는 거래정보를 1일 단위로 보고받아 시장의 이상 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ㆍ매매하는 금융거래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어,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법예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단기금융거래의 일방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 한하며,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가 국가ㆍ한국은행인 경우는 보고 의무가 없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보고해야 한다. 단,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보고토록 했다.

또한, 단기금융거래 유형별로 유관기관이 거래정보와 금리를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 등은 현재도 일부 공시되고 있으나, 시장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다. 또, 일부 사항들은 서로 상이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장외RP·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관련은 거래소가,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각각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내용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거래유형별·금리별로 신용등급, 거래상대방의 유형, 잔존만기 등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하여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콜거래ㆍ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ㆍ해제 및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관리대상 지표금리'란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표금리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금리 산출기준·방법·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을 한국은행과 협의해 점검한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ㆍ공시 전반을 관리하는 지표금리 관리기관도 함께 지정할 예정이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 규율이 부재하여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 행사를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단기금융시장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월 9일에 개최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4∼6월까지 규제ㆍ법제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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