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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 세제-제2금융] 저축은행, 고용창출로 세금 감면율 높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06 00:23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인력 충원 집중
순이익 성장 지속 배당 가능성 증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업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시키자는 취지에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시행되는 기업환류소득세제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축은행도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표면적으로는 기업환류세제 적용 대상이지만 직원 채용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기업환류소득세제 적용 대상이지만 청년취업비율, 이원정산금 등을 이유로 감면 항목이 많아 기업환류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청년층 취업 비율 충족, 이원정산금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항목이 많다”며 “기업환류소득세를 납부하긴 하지만 감면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은행과 달리 지속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자산규모가 1~2조인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등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은 채용을 활발히 진행했다.

금융업 등 설비투자가 거의 없는 서비스업은 투자액을 제외한 한 해 이익의 30% 이상을 임금 증가와 배당에 써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제도 취지는 직원의 임금상승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였으나 배당도 감면요인으로 인정받아 고배당만 유도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기업들은 시행하는 배당은 50%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계산할 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고배당을 진행하면서 기업환류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배당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외국계 저축은행으로는 HK저축은행, OSB저축은행,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이 있다. 현재 HK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형 외국계 저축은행 중 배당을 진행한 곳은 없다.

HK저축은행은 2006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배당을 진행하지 않다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진행했다. 2015년 기준 HK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573억원, 배당성향은 28.1%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환류소득세제 시행 이전부터 배당을 시행해와서 해당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자본확충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과는 거리가 먼 이유다.

페퍼저축은행은 출범 이후 적자가 지속되다가 2016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3년 출범한 페퍼저축은행은 2015년까지 적자를 지속하다 작년 상반기 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작년 페퍼저축은행도 인력충원이 많이 이뤄져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이익이 많이 발생했으나, 채권 매각 등이 반영된 이익으로 실질 이익은 적다는 입장이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JT친애저축은행은 JT저축은행에 채권 매각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실질 이익은 많지 않다”며 “배당을 진행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작년 저축은행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고 평가받는다.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0% 이상을 임금 상승 등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저축은행도 세금 부담으로 배당을 진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금융권인 JT캐피탈은 작년 출범 후 처음으로 2014년 당기순이익 326억 중 33%를 배당했다. 하지만 배당액은 일본으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예치된 상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배당 등을 고려하긴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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