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에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시간 뒤인 오후 2시 군사상 보안 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들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특검의 내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특검은 오후 2시 55분께 현장팀을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압수수색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