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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 경제·금융 입법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01 10:01

정무위·기재위 올들어 68건.. 대선주자 경제공약도 관심

2월 임시국회 개회 경제·금융 입법 촉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국회가 2월 1일자로 임시국회를 열고 한 달간 회기를 시작하면서 경제·금융 관련 입법 현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제·금융 관련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건수는 각각 38건, 3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세 법안 개정, 조세특례 제한, 조세범 처벌 등 조세 관련 법안이 다수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24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주류인 만큼 야당 입법 처리 계획에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제민주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 18세 투표권 보장법, 언론장악저지법"을 제시한 바 있다.

개별 법안으로는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민주 의원 등 11인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리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5일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의 탈세가 점점 증가해 사전 억제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적이다.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보다 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현안이 부각되고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대선주자들 사이에선 재벌 지배구조 개혁, 경제민주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과도 입법을 막자는 취지로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포퓰리즘식 공약 방지와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에 공약에 소용되는 예상비용 총액을 명기하고 재원 조달방안에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토록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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