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등의 세부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과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발송하고,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에게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인지시키고, 수익률보고서 수신방법에 전자파일이나 URL이 첨부된 문자메세지 통지를 추가해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안내내용과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 오는 8월부터 반영하겠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예상연금액과 예상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아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