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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위⑤] '핀테크 뱅킹'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5 09:45

은행법 개정 등 금융개혁 입법 노력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적 핀테크(FinTech) 서비스로 꼽아온 인터넷전문은행이 빠르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올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로드맵' 마련을 포함한 금융개혁 관련 업무계획을 밝혔다.

'손안의 은행'으로 24시간 비대면 뱅킹을 지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1월 말 본격 출범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이번주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2분기(잠정) 영업을 개시한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결제·송금,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음원·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 제공, 온라인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등 기존 은행과 다른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 1분기 중 마련되는 2단계 핀테크 로드맵에는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준비가 강조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마련된 공동 연구와 송금, 자금세탁방지, 장외채권거래시 청산결제 자동화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인터넷으로 전 계좌를 한 눈에 보고 소액계좌 해지도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이용채널이 은행창구, 모바일앱(4월)으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실물카드 없이 손바닥정맥 등 바이오정보로 결제가 가능한 '바이오페이'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출시된다.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부담없이 사업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법 개정없이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등부터 상반기 중 가동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겸직, 업무위탁, 정보공유 등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지주가 시너지 강화,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3분기 중 법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주 회사 내 겸직과 업무위탁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정보공유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부문제 활성화, 공통 후선업무 통합 수행 등도 유도된다.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도 하반기 중 전면 개편된다. 수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국민 자산운용을 위한 로보 어드바이저는 5월 중 업무를 개시한다.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개인연금법도 2분기 중 국회에 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와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도입 등이 포함된다.

'기본형+다양한 특약' 구조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험금 미청구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실손의료보험 개편(2분기)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 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 이슈가 맞물린 추가적인 금융개혁 관련 입법에도 힘을 쏟는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은행법,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법률과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입법 완료를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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