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예·적금 수익률 높이는 노하우'
금융감독원이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8가지 노하우를 제시했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은행거래 100% 활용법'에 따르면, 예·적금 가입 전엔 '파인'(http://fine.fss.or.kr) 사이트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 선별이 필요하다.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를 클릭하면, 은행에서 판매 중인 대다수 예·적금 상품을 금리가 높은 순서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상품을 2~3개 선별한 뒤 해당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다 구체적인 금리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가입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 은행 영업점에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예금, 외환,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있는 지 주거래은행에 문의해 봐야 한다. 예를들어 자동이체 등록 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 전용상품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 다만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기준 만 63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 한도(원금 기준)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자유적립식 적금도 활용해 볼 수 있다.
가입한 예·적금이 있는 경우 그 예·적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무조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와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만기 경과 시점부터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후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된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만기시에는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