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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사망위자료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표준약관 개정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6 15:28 최종수정 : 2016-12-26 17:45

금융위 26일 개정안 발표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간병비와 휴업손해금 기준도 인상되지만 지급기준은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개정에서는 위자료 및 장례비를 현실화했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보험료는 최대 4500만원, 장례비는 최대 300만원으로 지난 2003년 1월 조정된 이래 1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소득수준 향상 등을 이유로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판례로 인정해왔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법원 판결에 크게 미달하자 피해자들이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의 70~90% 등을 합의해 지급하는 등 보험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빗발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

먼저 사망 위자료의 경우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례비 또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 기준도 인상했다.

이뿐아니라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에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다쳐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인상했으며, 부상으로 해당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으로 증명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을 명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에게는 보험료를 40% 감액한다는 내용의 약관도 개정했다. 동승형태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해 실제 사고시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다.

전반적으로 보험금 기준이 상향됐지만 보험료 인상은 1% 안팎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전담보 가입시 약 1%내외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김일태 보험감독국 팀장 역시 "교통사고시 부여되는 감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자료 최고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폭이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표준약관 개정에 보험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때 마찰이 잦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현실화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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