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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비 절반 이하로 뚝… 한방 추나요법도 건보 적용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1 08:40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 2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내시경으로 검사,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장재활치료와 한방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대폭 내린다. 위내시경 검사는 3000원 가량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보건당국은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4대 중증질환자의 연간 수혜자가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은 또한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 질환 물리요법인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있어 가장 싼 병원은 1000원부터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상태다.

이뿐아니라 보건당국 결핵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키로 결정했다.

만약 검진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잠복결핵검진 시범사업을 5년간 시행해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약 264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완결됐지만, 향후 신의료 기술이나 비급여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 등장하는 항목은 급여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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