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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서문시장 사고 피해자에 보상금 선지급 결정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5 11:08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을 돕고자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0일 영남권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나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KB손보는 접수된 사고 건 중 계약 상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화재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고 접수 및 사고 현장 실사 조사인력 충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상은 KB손보 상품 가입자 중 화재손해에 대한 보장이 담보된 고객이다. 특히 장기재물보험에는 시장 등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객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KB손보 측에는 3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KB손보는 또한 이번 사고 피해자인 자사 장기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연체이자 없이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서를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클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KB손보는 서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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