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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인적 분할 서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28 00:26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리스크 회피 목적

기업들 인적 분할 서둔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 15일 인적분할을 공시한 데 이어 오리온과 매일유업도 22일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지난달 크라운제과도 인적분할을 공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 후반기 4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결정한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업 분할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회사 분할 추세의 배경은 무엇일까?

경영 효율성 개선도 한 이유이지만,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크라운제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오리온, 매일유업의 전격적인 지주회사 전환 결정은, 최근 야당의 국정 영향력 확대로 인한 경제민주화법안들의 국회 통과 가능성 상승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 오리온, 매일유업 모두 대주주가 60세 이상이다. 하지만 크라운제과 45년생, 오리온 55년생, 매일유업 57년생으로 오리온과 매일유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법안으로 인해 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박영선,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7월 박용진 의원은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원래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의 주목적은 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회사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유진투자증권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섭 연구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입법화에 앞서 행동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인적분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단점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다. 한화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은 “기존 대주주는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보유주식 만큼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자금조달 없이 자사주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지주회사를 통해 사업회사도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 10%를 갖고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 A1과 사업회사 A2로 인적분할하면 지주회사 A1은 기존자사주 10%를 그대로 계승한다. 동시에 A1은 그 비율만큼 A2의 신주를 갖게 된다. A1이 가진 10%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A1이 배정받은 A2의 신주에는 의결권이 생긴다.

주가가 오른다는 측면에서 주주들에겐 긍정적이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분할 발표 이후 23일까지 6.5% 상승했고, 오리온과 매일유업은 각각 3.09%, 4.48%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이는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일시적인 강세가 아니다. 하나금융투자가 2007년 이후 인적 분할한 27개 기업(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의 시가총액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적 분할 발표 6개월 뒤에는 시가총액이 평균 22.9% 상승했고, 9개월 뒤에는 무려 9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제한 법안 통과 전 인적분할 결정은 추가적으로 번져나갈 예정이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KT, 현대모비스의 경우 인적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삼성의 경우 지난 10월 엘리엇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적 있기에 시간문제이며, 현대차그룹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시 모비스를 분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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