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민병두, 박남춘, 소병훈, 손혜원, 이해찬, 임종성, 표창원,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할 수 있다.
인적분할 이전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율이 각각 30%, 70%이고, 이 회사의 자사주가 20%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분할로 두 개의 회사로 나눠지면, 분할 후에도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30%, 70%가 되야 한다.
그러나 회사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해, 사업회사에 대한 대주주와 일반지주의 지배력은 44%, 56%로 소유구조가 왜곡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각각 12.8%와 10.2%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닫기

제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하기 위해 회사분할을 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할 것을 의무화 했다.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기 전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해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하겠다는 논리다.
제 의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벌 계열사들의 자사주 확대는 주주들을 위한 것이 아닌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며 “대주주의 출연 없이 회사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지배구조가 왜곡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하여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