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및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