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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성장하는 P2P대출 시장, 예금자보호법 문제는 여전한 숙제

문수희 기자

shmoon@

기사입력 : 2016-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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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움말:빅뱅펀딩 박성진 대표

사진/도움말:빅뱅펀딩 박성진 대표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P2P 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젊은 층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 및 대출을 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2014년 말 뉴욕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약 9조원으로 상장한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현 P2P대출 업계의 시장 규모가 약 1,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인데, 8~11%의 중금리 대출상품으로 단기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나 은행의 문턱이 높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 신용대출 위주였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안정성을 갖춘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순위를 안정성에 두는 자산가들의 요구 하에 개인 신용대출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자 부동산 관련 상품이 등장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전문 ‘빅뱅펀딩’박성진 대표는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면서 업계 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빅뱅펀딩 또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상품을 개발했다. 주로 경매로 배당이 마무리 되는 채권을 엄선하여 안정된 자산을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상품이다. 주요 투자자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40대와 50대의 자산가들이며, 최근에는 20대와 30대의 개인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해당 업계의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아직까지 P2P 대출과 관련한 법안이 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P2P대출업체 대부분이 대부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대출자가 부도가 날 경우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안정성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개인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의 성격을 지닌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담보 가치 이하로 대출이 나가므로 담보권 실행에 의한 배당으로 환원 시에 투자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 개인신용대출 투자에서는 개인이 못 갚으면 투자금 보장이 어렵고 심지어 투자금 전액을 못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담보권에 의한 투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개인신용대출은 약 10%이하로 거래 되고 담보권은 80%이상으로 거래 되고 있는 것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전문기업 ‘빅뱅펀딩’은 지난 20일 업계 최초로 부동산 담보부 채권 펀딩 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빅뱅펀딩에서 주관하는 ‘빅뱅 스페이스 채권 펀드(Ⅰ)’를 통해 경매 완료 후 배당 투자 형태로 운영된다. 자유입금 방식으로 투자 하고 배당 완료 후 수익률을 계산해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 이후 일자 별 수익률을 계산해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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