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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벗어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등 규제해야“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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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3 16:28

보험연구원, 카드사 DCDS 등 유사보험 규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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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벗어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등 규제해야“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카드사들이 최근 신규 판매를 중단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처럼 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업법에서 벗어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은 13일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보고서에서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DCDS는 질병·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달 사용한 카드 금액의 0.2~0.6%를 수수료로 낸다. 하지만 사실상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상품설계·수수료율·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없다.

이에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고, 카드사들은 지난 8월부터 잇따라 DCDS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CDS가 처음 판매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들이 받은 수수료는 1조 4754억원에 이른다. 유사한 보험상품의 요율에 비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시행 초기에 평균 0.69%이던 수수료율은 올해 상반기 0.38%로 내려갔다. 이 기간에 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352억원으로 총 수입수수료의 9.2%에 그쳤다.

또 DCDS의 수입수수료와 카드사들이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책임보험료, 판매비용 등을 유사한 보험의 보험료 구조와 비교하면 수수료율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DCDS의 수입수수료 대비 책임보험료 비율이 18.5%에 불과해 보험상품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의 비중인 80% 수준을 크게 밑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신용보험과 같은 비슷한 상품과 규제 체계가 다르다 보니 '불완전경쟁'이 이뤄졌고 그 결과 소비자의 선택권은 축소되고 카드사의 시장지배력은 커졌다는 이유다.

보고서는 "은행에서도 DCDS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사나 판매사의 보증연장 서비스 등 보험상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가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관련 규제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불완전판매와 달리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관찰이 필요하다"며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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