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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지원 근거 감독규정 정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0-19 19:25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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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용정보원이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화한 비식별정보의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원은 6개 기관(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로 올해 초 출범했다.

또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이 금융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20일 관보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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