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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뿐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해명기회 놓치지 말아야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0-10 07:33 최종수정 : 2016-10-10 08:10

세무당국에 소명자료 제출하면 보완 못 해… 전문가 도움 받아 완벽한 자료 만들어야

한 번뿐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해명기회 놓치지 말아야
무분별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많은 기업이 입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 그런데 과세 당국에서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임원퇴직금을 부인 당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컨설팅 업체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생긴 일이다. 과세 당국에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임원퇴직금을 부인 당하면 해당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회사에 부담을 준다.

 당국은 5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했거나,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 3배수를 초과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속기간·지급배수·최근 3개월 평균임금 적용 등에 오류가 있는 기업에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소명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과세당국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공문을 받은 법인은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7일~10일이 대부분이다. 공휴일을 포함하면 더 짧아진다. 공문을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표적인 부인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잘못 계산한 경우다. 기준 급여가 2011년 12월 31일이 돼야 하는데, 중간정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 기업이 적지 않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3배수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매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연봉제 전환 후 다시 연봉제 이전의 방법으로 전환한 경우 등이 부인대상이다.

 임원퇴직금을 부인 당하면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회사 운영에 짐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명서류를 제출할 기회는 한 번 밖에 없으므로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경영컨설팅 전문기업 비즈니스마이트 관계자는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이 분명히 있다”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제대로 된 소명서류를 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믿을 만한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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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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