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부산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926121119162711fnimage_01.jpg&nmt=18)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임원보수 공시제도·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와 사유 변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등을 안내하며, 정기보고서 기재요령(재무·비재무사항)·주요사항보고서·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규제도 함께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