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의 주권매매거래를 다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데 따른 것이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한진해운은 현재 1240원에 거래정지 된 상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