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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5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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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오는 5일부터 거래정지 된 한진해운의 주권매매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의 주권매매거래를 다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데 따른 것이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한진해운은 현재 1240원에 거래정지 된 상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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