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우조선해양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관련 공문을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주주인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현행 상법 제403조에 따른 절차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진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제기 필요성으로 먼저 수주업무 관리 부실을 꼽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 부실에는 해양플랜트의 무리한 수주, 무리한 해외투자,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 등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는데 여기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회사 투자와 관리 부실 책임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자회사 설립과 인수로 9021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대우조선 이사회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투자의 타당성 조사없이 이를 승인했다"며 "대우조선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은 산업은행도 투자 적정성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사후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 성과급 및 퇴직임원 자문료 부당 지급 건과 관련해서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측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 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최소한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과 김유훈·김갑중 전 부사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무리한 해외 자회사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이후 추가 투자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들이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의 경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결과 요구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012년 12월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장과 이사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재무상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2013년 4월 이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및 이사들이 책임추궁 검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닫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