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상반기(87건) 대비 242.5%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6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5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저성장 등을 틈타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등으로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다수이며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많다.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한다.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가장하기도 한다.
이 외에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 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합법적 협동조합 등을 가장해 농작물 재배 통한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