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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 “핀테크 없는 규제프리존 이해 불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7-25 02:30

27개 전략 육성 산업 중 핀테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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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근 재발의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서 핀테크 업종이 제외,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내 핀테크 기술 발전에 비해 성장이 더딘 원인으로 ‘사전 규제’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 규제 완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 가장 절실한 업계가 제외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20대 국회 개원날, 규제프리존법 재발의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5명은 ‘규제프리존법’을 재발의했다. 19대 국회시절 現청와대 경제수석인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수석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핀테크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혹평을 내린다. 이 법안은 27개 산업을 ‘규제프리존 산업’으로 지정했는데 핀테크가 빠져있어서다. 국내 전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핀테크를 핵심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강석훈 現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특정 산업을 선정, 사전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법안에는 농업·관광·의료·제조·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27개 산업이 포함됐지만, 가장 핵심 산업인 핀테크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 법안에는 핀테크·금융산업이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O2O(Online To Offline) 산업 육성이 곧 핀테크 산업 발전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들어 규제프리존에 핀테크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에 영토를 두고 있는 핀테크에 ‘규제프리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O2O산업 발전이 동행돼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규제프리존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부회장은 “핀테크 산업 특성상 온라인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오프라인 대비 규제프리존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O2O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이는 규제프리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핀테크 업계에서 규제프리존 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사전 규제에 발목잡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어도 최소 7~8개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다. 상용화에 성공했어도 관련 규제 통과에 허용된 시간으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 부회장은 “핀테크 기술은 해당 시장에 등장하는 신기술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힌 빅데이터 활용 신용대출 심사 기술, 외환관리법에 상용화가 늦어진 해외송금 기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은 사전 규제를 완화시키는 지역을 지정해 미래 먹거리를 단기간에 육성시키겠다는 취지로 핀테크는 가장 적절한 산업”이라며 “이 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미국·영국에 있는 ‘테크시티(연 수익 500만달러 이하 기업에게 사전규제 무적용)’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형 ICT, 규제프리존 플랫폼 구축 필요

업계는 규제프리존법에 핀테크산업을 포함시켜야할 뿐 아니라 네이버 등 대형 ICT들의 ‘규제프리존 플랫폼’ 구축도 동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기존 규제 대응력이 강한 대형 ICT들이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면 핀테크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 용이하다는 의견이다.

헬스케어 관련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 규제에 대한 대응력이 아직 취약하다”며 “네이버 등 대형 ICT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규제프리존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면 좀 더 빠른 핀테크 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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