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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신격호-신동빈 부자 출국금지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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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8 09:05

속도 내는 롯데 수사…신동빈 회장 검찰 소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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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좌측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검찰의 칼끝이 롯데 총수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30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이유로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횡령·배임 규모를 3000억 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도 포착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놓고 200억 원대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 했다. 검찰은 이 돈이 해외 비자금이라 추정 중이며, 신 총괄회장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을 통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일본 주주들의 반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에 검찰은 “소명자료 제출 불가가 유감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승리한 신 회장의 결단만 있으면 일본계열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계열사를 통해 3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을 조성·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돈의 성격과 비자금 조성 방식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신 회장의 최측근이자 롯데의 핵심 인물인 이인원 정책본부장과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소진세 대외협력 단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3인방을 먼저 조사한 뒤 신 회장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된다. 현재 이 본부장 등은 출국금지 돼 소환 일자의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개인 비리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신 회장의 누나인 신 이사장이 롯데 총수 일가 중 최초로 구속됐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관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롯데그룹 주요계열사의 등기이사로 경영에 관여해 온 신 이사장이 그룹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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