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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직접 자산관리 가능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7 00:41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투자자문업 장벽 낮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지시 없이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공지능을 기초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그동안 전문 인력의 업무에는 활용됐지만 실제 이를 이용한 위탁 자산운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의 투자자문에 맞춰 일임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위가 마련한 '테스트 베드(Test Bed)'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후 운영과 보수를 맡을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조정해야 하고 투자 조언 내용이 하나의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문업이 신설된다.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운용 조언을 해주는 독립투자자문업(IFA)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지만 일부 투자자문업은 1억원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투자자문업자가 자문을 제공할 때 판매사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 등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추가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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