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의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신 전 부회장의 이사해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심리에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트린 사유를 조목조목 피력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 실책으로 해임이 정당했지만, 그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롯데그룹에 대한 기업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또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해임사유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이 해임후에도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호텔롯데의 면세점 재승인과 상장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며 비난했다.
끝으로 신 회장 측은 “신격호 회장이 수차례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으나, 신격호닫기

지난 9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의 해사행위와 직무태만을 들어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지정 재판 경과를 참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기일을 여유있게 7월 18일로 잡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