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김두일 이사
◇ 기업회생제도 vs 워크아웃
기업회생제도는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회사 전체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우발채무 단절에 따른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감소된다. 법원의 모니터링에 따른 절차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도 있다.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워크아웃에 비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 간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경우 특히 유효하다.
워크아웃은 은행 등 채권단이 중심이 된 기업 재무구조 개선제도로 채권단(주로 은행)이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하락할 때 일부 채무를 탕감, 상환을 연장, 그리고 주식으로 출자전환 등을 하여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다. 취지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 부실사업을 털어내고 유휴 자산 매각 및 전문 경영진을 투입해 효율성을 높인다.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과 채권은행의 자금관리단 같은 구조조정 전문 자원을 지원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또한 소액 채권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기업회생에 비해 더 충실하다는 평이다.
◇ 회생이 아닌 악화…보완책 필요
문제는 구조조정 제도들이 의도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회생은 제도 특성 상 신규 영업자금 조달이 어렵다. 회생절차 및 채무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수반되는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인해 거래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영정상화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비해 법원 자체 역량이 전문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DIP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적 이익 추구 가능성 및 관리인 교체의 어려움도 구조조정의 지연 요인으로 뽑힌다. 채권자의 의결권이 회생계획안 인가 시에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인가 후에는 단순히 법원의 의견 조언자 역할만 수행하는 것도 문제다.
워크아웃도 시행 상 단점이 존재하는데 복잡한 차입구조로 채권단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 자금지원 지연 가능성과 일부 채권자의 신규자금 지원 거부에 따른 신규자금 지원 규모 감소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신규 지원금의 건전성 분류 시 워크아웃 이후 회생 신청할 때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수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다.
◇ 개선방향
유암코 김두일 이사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미국의 프리패키지를 한국형으로 도입,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입 준비 중인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는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 인가 후 회생절차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이 원활하게 도입된다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채권의 주요 매도인인 은행이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므로 구조조정관련 부실채권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개선책으론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업무 진행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전문기관의 확대를 꼽았다.
실제로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1.71%로 2012년 1.33%에 비해 0.38% 증가해 NPL(Non Performing Loan :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채권)시장이 28조에 달할 정도로 관련 영역도 확대되고 있기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