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 등 포함)은 오후 3시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채권금융기관 100% 동의 가결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인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산업은행은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며 "채권단의 원리금은 3개월간 유예되며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방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