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ISA가 세제혜택 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고객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판매할당 등 금융회사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간 경쟁은 수수료를 할인 등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반드시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특이 사항 발생 시 준법감시인 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스테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로 적발되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