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ISA 테스크포스(TF)' 3차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ISA 가입요건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투자권유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등으로 인해 준비서류가 많고 다른 상품에 비해 가입시간이 길다는 의견을 청취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이 추가로 인정되며, 서민형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면제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폐지하는 것도 시행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서류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SA는 투자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생소한 새로운 금융상품이고 투자성 상품 편입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며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경우 투자자 편의는 증대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우려도 높아지므로 가입절차를 일률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