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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9월부터 카드 매출채권 매입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1 01:25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위해 법 개정

은행권 9월부터 카드 매출채권 매입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카드사가 수행하던 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오는 9월부터 은행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카드사가 독점했던 업무를 은행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경쟁 구도가 형성돼 수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오는 9월부터 은행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 가능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은행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부터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카드대금의 결제 구조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거래하는 형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에 대한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카드사는 3~7 영업일 이내에 매입 비용을 포함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이후 결제금액에 대한 대금을 신용공여기간인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받는 구조다.

그동안 가맹점들은 카드사 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관리가 없어 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이라며 반발해왔다.

◇ 신용카드 매출채권 두고 카드사-은행 간 경쟁 구조

하지만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과 카드사와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 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는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 놓고 엇갈린 전망 눈길

카드업계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가 은행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매출채권 매입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 비중이 크지 않는데다 그동안 카드사와 계약을 맺었던 가맹점들이 매입사를 당장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해오던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은행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요청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매출채권 매입업무에 뛰어들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 내부적으로 매출채권 매입업무에 대해 논의 중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계약에서 매출채권만 은행에 넘기려고 하는 등 기존의 거래질서를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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