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지점 직원 □□□은 △△△ 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 달러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건으로 위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할 경우 최대 45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이 건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말부터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내부 신고제도인 ‘올바른제보’를 통해 이상징후를 보고받은 것이다. 올바른제보는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내부 제보 시스템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