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 “현 최고 이자율 초과 여전사·대부업체 엄단할 것”
금융위는 29일 행정자치부·법무부 등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수치를 자제토록 지도한다. 내년 1월 초에는 여타 금융업권 중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청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다.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2016년 1월 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역시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금융소비자들은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여전사는 금감원, 대부업체는 관할 시·군·구청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에 대해서 한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저신용자 대부이용 비중 78% 차지… 이자 부담 증가 농후
이처럼 금융당국의 양 수장이 대부업법 일몰에 따른 발빠른 조치를 취한 이유는 현재 대부업계 규모 및 이용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이고, 이용 목적 대부분이 생활비로 집계될 만큼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서다.
금융위가 29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는 잘 드러난다. 올해 상반기 대부잔액은 12조3401억원으로 작년 12월말(11조1592억원) 보다 10.6% 증가했고, 거래자수 또한 작년 12월말(249만3000명) 대비 4.8% 늘어난 261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대출 금리 역시 30%가 넘는 등 높다는 점 역시 이 같은 조치의 근거다. 올해 상반기 평균 대부금리는 연 28.2%를 나타냈으며 신용대출은 연 30.2%, 담보대출은 연 16.8%를 기록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과가 반영돼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감당하기에는 고금리라는 비판이 높다.
고객의 대부업체 이용 목적이 생활비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 고객의 이용 목적 1위는 생활비로 63.3%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금(14.2%)·타 대출상환(8.8%) 순이었다. 특히 작년 말 대비 생활비 용도 대부비중은 2.7% 늘어났다.
금융위 측은 “향후 상한금리제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부업자 지도·점검 강화, 대부업법 개정 내용 전파를 통한 위법행위 발생 차단,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