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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연금 통합관리법 만든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20 13:42 최종수정 : 2015-12-20 13:51

정부, 개인연금 통합관리법 만든다
[한국금융신문 원충희 기자] 개별 금융업권별로 규제받는 개인연금을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이 만들어진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또 내년 1분기부터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를 통합 운영하기 쉬워진다. 두 계좌 사이에 자금을 이체할 경우 과세는 실제 계좌 인출 전까지 미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100세 시대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을 활성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마련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마련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개인연금을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이 각 업권의 금융상품 기준으로 규제하지만 개인연금활성화법이 도입되면 개인연금을 하나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소비자 보호사항 등을 규정하고 업권별로 다른 수수료, 공시, 자산운용 규제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해 소비자가 가입·축적·운용·수령 등에 걸쳐 복잡한 연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 선택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한다. 개인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서로 다른 연금사업자의 개별상품에 가입하고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비용,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세금부담 없이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간 계좌 이전도 가능하다. 개인이 퇴직했고 55세 이상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IRP와 개인연금간 이체시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혜택을 종전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가장 먼저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원리금 보장 신탁 신규가입을 제한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세제적격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약 90%에 달해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 다변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 가입자 상황에 맞는 운용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표 모델포트폴리오와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자동투자 옵션도 도입된다.

이 밖에 수익률, 수수료, 비교공시 내용과 주기 등 중요사항 공시와 정보제공 규정 등을 정비하고 업권별로 상이한 수수료, 보수체계의 통일적 정비와 장기유지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대표 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을 도입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산운용 방식의 단계적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식을 사유에서 한도로 전환하고 IRP 제도를 개선해 연금지급 구조를 유족연금, 체감 체증형 연금, 계좌인출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을 위해 해외, 대체자산과 혁신·전략기업 투자 등 신규 자산군 개발과 투자 다변화에 나선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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