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규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업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확약서다.
우선 비조치의견서 신청인의 범위가 현행 금융사에서 전체 금융이용자로 확대된다. 증권발행이나 공시·회계분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기업을 비롯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상품 판매자, 금융소비자 등도 법령해석을 문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개별 금융사가 직접 질의를 부담스러워 할 경우, 유관협회를 통해 대신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금융사가 대표자를 선정해 공동으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요청서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고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사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최장 120일로 한정해 회신문의 공유를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월부터 최근까지 총 499건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했다. 이 중 395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한 상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