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맞춰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등록조건이나 서류준비를 잘 갖췄는지를 미리 검토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다. 등록 사전검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공식 등록 접수 전인 내년 1월까지다.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이다. 다만, 이번 등록은 공식신청이 아닌 사전검토 목적이기 때문에 서명과 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보다 자세한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등록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금융당국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뤄지는 최초의 사례"라며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한 사전확인·점검을 통해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식 등록신청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