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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31일까지 완료해야 주주권 행사 가능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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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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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안 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주총 '명의개서' 시즌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이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회사에 직접 방문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하려면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 > 기업 > 기업기본정보에서 상세조회 가능하다. 명의개서대행회사별 문의처는 예탁결제원(02-3774-3000), KB국민은행(02-2073-8114), KEB하나은행(02-368-5800) 등이 있다.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해당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12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물주권을 증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등록해야 하고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사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거주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및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12월 31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12월 28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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