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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P2P 대출, 법 개정으로 제도화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16 00:55

대부업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해 편법운영 벗어나야
“업권 규모 작아 금융관련 규제 시 진입장벽” 지적도

[기획] “P2P 대출, 법 개정으로 제도화해야”
최근 증가하고 있는 P2P 대출중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법 상 P2P 대출중개를 고유업무나 부수업무 등으로 명시한 업종이 없어 8퍼센트나 렛딧 등 현재 P2P 대출시장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체들의 경우 대부업이나 저축은행과 연계하여 다소 편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P2P 대출중개가 기존 법령과의 상충에 따른 합법성 문제를 비롯해 시장참여자 보호의 적정성, 기존 금융산업과의 형평성 여부 등 각종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법을 개정할 경우 대부분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이 대부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수월한 장점이 있고 자본시장법은 이미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정이 마련돼 여기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아직까지 P2P 업체 수익은 저조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의 한 종류로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며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렌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법 상 P2P 대출중개가 명시된 업종이 없어 영업형태는 크게 대부업체와 연계해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과 연계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P2P 대출중개 시장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대출잔액 82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36건, 52억 6000억원의 대출이 시행됐다. 시장 초기엔 개인대상 소액대출 위주였으나 최근 법인과 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하면서 1건당 대출금액이 2013년 824만원에서 2015년 상반기 1565만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P2P 대출중개 업체는 2006년 8월 설립된 머니옥션이 최초이며 2007년 팝펀딩 설립 이후 2014년부터 업체수가 급증해 올 상반기 기준 10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의 총자산은 각각 100만원~22억원, 대출잔액 5000만원~42억원 수준이다. 서 연구위원은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서 규모가 매우 작고 수익성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P2P 대출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2015년 6월말 기준 5만여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개인투자자로 10만원 정도의 소액자금을 투자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의 평균 세전 수익률은 8.7%이며 세후 수익률은 대략 6.31%다.

그러나 서 연구위원은 “P2P 대출은 예금과 달리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업체에 따라 연체율이 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원금 손실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2P 대출중개 업체들의 차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6~10등급의 저신용자였지만 최근 신설된 업체를 통한 차입자는 주로 1~5등급의 고신용자로 조사됐다. 이들 대출의 평균금리는 업체에 따라 8.7~28% 수준이다.

◇ 대부업체·인터넷은행과 형평성 문제도

P2P 대출시장의 성장과 별개로 P2P 대출중개가 아직까지 국내법 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나 감독이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P2P 대출중개 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 면허를 받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연계해고 있어 각 업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시장참여자 보호와 관련해 서 연구위원은 “P2P 투자자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민법 외에 보호장치가 없어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횡령, 사기, 부도 등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채권추심 관련 책임소재와 분배도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투자자의 투자적격성과 불완전 판매도 잠재적 이슈다. 차입자에 대해선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등의 보호대상으로 법적 보호 문제는 크지 않지만 서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 직접 추심에 따른 불법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P2P 플랫폼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와 연계한 현재 상태에서 크게 성장할 경우 자금모집 채널이 제한된 기존 대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대부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에서의 대부중개는 축소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만 육성하는 모순도 발생한다”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P2P 대출중개를 별도의 업으로 인정한다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해 대출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해지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인허가 및 규제·감독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 “인가 요건 강화 시 P2P 업권 쇠퇴 우려”

서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돼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P2P 대출중개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 필요성이 작아 대출문턱을 낮출 수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성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참신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P2P 대출중개 서비스가 도입 초기인 만큼 인가요건 등을 너무 강하게 적용할 경우 업권 전체가 발전도 하기 전에 쇠퇴할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P2P 대출중개 제도화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서 연구위원은 “이미 대부분 업체가 대부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업법을 개정할 경우 편리하긴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 급증 등 부작용이 많다”며 “자본시장법에 이미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정이 마련된 만큼 여기에 P2P 대출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P2P 대출 법률적용 논란도

토론에 참여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법을 도입할 경우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발행인은 보통 기업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P2P 대출의 개인투자자가 유입될 경우 전체 규제를 재검토해야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P2P 대출시장 규모가 최근 120억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금융권 전체로 봤을 때 큰 수준은 아니”라며 “P2P 대출을 하나의 금융 영역으로 인정해 금융관련 규제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신생 핀테크 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이 좀 더 성장할 때까지 규제가 적은 금융권 밖의 영역에 두고 다양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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