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자본규제를 기존의 자기자본비율에서 핵심자본비율로 대체하고 6% 이상을 유지토록 하기로 했다. 핵심자본비율이 6% 밑으로 떨어지면 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쓰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주택금융공사 같은 금융공기업에 적용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며 “핵심자본비율 6%는 기존의 자기자본비율 8%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된 바젤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이란 개념이 신설됐는데 보통주자본금과 이와 관련한 잉여금만 포함한 순수한 의미의 자본을 뜻한다. 2019년 초까지 국내 은행(지주)은 보통주자본비율을 7%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바젤Ⅲ 자기자본 규제강화 바람이 불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초대형 금융기관들조차 휘청거리게 되면서부터다. 바젤Ⅱ까지만 해도 후순위채권 등 각종 부채성 자본들을 폭넓게 인정해 줬던 틀에서 벗어나 큰 위기 때도 버팀목이 될 핵심적 자본을 확대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이나 시중은행과는 다른 경영목표와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이 있어 은행과 다른 접근법으로 다뤄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핵심자본비율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핵심자본은 우선주나 각종 부채성 자본을 제외하고 보통주자본금에 잉여금만 포함된 개념”이라며 “국제기준상 보통주자본비율 규제는 4.5% 이상이지만 이보다 더 강화된 6%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