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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B 족쇄 풀린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14 12:05 최종수정 : 2015-10-14 13:28

금융위 금융투자업자 경쟁력강화발표, 대형IB 기업신용공여한도 100% 확대, 중기특화증권사지정제 도입

증권사 IB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단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가 주요 내용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증권사 IB관련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됐다는 것이다. 먼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토록 했다.

우선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여건도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 비상장주식 시장개설을 허용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시장 개설도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된다.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①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강화 ② 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③ 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IB 업무 지원 ④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금리 등 우대조건 적용 ⑤ K-OTC BB 형태의 PEF?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시 중개기관 지정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의 중기 IB 업무 역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규제가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사모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가운데 전문투자자요건의 경우 개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일반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이상,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진입장벽을 낮췄다.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취지, 기존의 증권 및 기업금융 업무와의 시너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빗장을 풀기로 했다.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의 롱숏펀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나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에 있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수업무 관련규제도 합리화된다.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를 기준으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 증권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시장규율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용공여 관련 규제도 합리화된다. PF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행 3개월)을 폐지하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매도증권 담보대출(매도가 확정된 증권에 대한 신용공여→매도자금 선지급 성격)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자율화 (현재는 현금 및 대용증권에 한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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