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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제도 3종 추가도입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8-17 09:48 최종수정 : 2015-08-17 09:54

17일부터 ‘매매 사전승인’과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제도 시행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 www.hanwhawm.com) 은 8월 17일부터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실적 불인정’ 등 3가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매 사전승인’은 자기매매를 하려는 임직원은 주문을 내기 전에 먼저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자기매매 계획이 신고되면 고객의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선행매매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없는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게 된다.‘최소 의무보유기간’은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가리키며, 15일간으로 설정됐다. 이 제도는 증권회사 임직원도 자본시장법상 1인 1계좌에 한해서는 자기매매가 허용되고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빈번한 임직원 자기매매는 고객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실적 불인정’이란 임직원 본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해당 임직원의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매매로의 유인을 제거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고객계좌 관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이 같은 3가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내부통제는 선진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4월 윤리강령 제정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월 회전율 100%와 주문건수 10회를 넘는 임직원 매매 주문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조차 안 되도록 전산시스템상 차단막이 설치돼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의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제도들도 계속 가동됨은 물론이다. 준법감시인 이재만 상무는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 스스로가 자기매매 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3가지 내부통제 제도 추가 도입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한화투자증권이 선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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