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피싱 혹은 전자금융사기로 펀드슈퍼마켓 계좌 에서 부당하게 예금이 인출되거나 증권카드가 부당 사용될 경우 최대 100만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펀드슈퍼마켓의 연금저축펀드, 소장펀드, 비과세종합저축펀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서비스 신청 다음날 부터 1년간이다. 단, 피해 발생시 보험한도액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이 차감된다. 본 서비스는 펀드슈퍼마켓 홈페이지(www.fundsupermarket.co.kr)에서 신청 가 능하며,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선착순 1만 명에 한해 제공된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에 펀드슈퍼 마켓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펀드슈퍼마켓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