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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리베이트 관행’ 과연 사라질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20 00:53 최종수정 : 2015-07-20 01:52

2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法 개정안 시행으로 금지
“법 시행으로 더욱 더 음성적으로 진화할….” 지적

‘VAN 리베이트 관행’ 과연 사라질까
“오는 21일 발효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맞춰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던 리베이트를 전면 중단하겠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사무국장.

“VAN사가 대형 가맹점에 오랜 동안 지급해오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갑자기 사라지긴 어렵다고 본다. 자칫 더욱 더 음성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진화할 수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밴: 부가통신업자)사의 리베이트(보상금) 금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내일(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과연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어져 왔던 VAN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VAN社,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21일부터 처벌

최근 VAN 업계가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던 리베이트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VAN사와 대형 가맹점 간 리베이트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21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VAN사를 등록제로 운용키로 했다. 자본금 20억 원 이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된다. 가맹점 3만개 이하 VAN사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VAN사는 1년 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VAN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VAN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기로 했다. 게다가 최근 VAN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통해 금품뿐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 POS, 서명패드 등 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까지 모두 리베이트에 포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박성원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사무국장은 “여전법 발효 이전 대형 가맹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계약연장, 장기계약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VAN서비스 시장의 확고한 갑인 대형 가맹점이 계약조건 변경 등 VAN사 줄 세우기를 통해 지속시켜 왔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 시행으로 VAN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까.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10년 넘게 오랜 동안 이어져 온 VAN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일거에 없어지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더욱 음성적이고 교묘하게 진화할 수 도…” 지적

금융당국이 여전법까지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 VAN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아직 반신반의(半信半疑)다. 그동안 상당수 VAN사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리베이트 규모만 많게는 연간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VAN 시장 일각에서는 대형 가맹점이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등록해 리베이트를 변칙적으로 지속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대형 VAN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VAN사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그동안 왜곡됐던 VAN시장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 VAN社란 : 밴(VAN: Value Added Network)사는 일종의 카드사 도우미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카드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고객의 카드한도를 확인해 거래를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거래내용을 기록한 전표를 수집해 카드사별로 분류하는 따위의 일을 한다. 가맹점에 단말기를 깔아주는 것도 VAN사 몫이다. VAN사는 이런 일을 한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국내 영업 중인 VAN사는 하우스밴(파리바게트 등 특정 망만 관리) 같은 소규모 업체를 제외하면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NICE VAN), KIS정보통신(KIS VAN), 퍼스트데이타코리아(FDK), 케이에스넷(KSNET), 스마트로(SMARTRO) 등 13개 정도며 이 가운데 4곳이 메이저 그룹으로 분류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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