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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 집착 인터넷은행 막는다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5-25 22:01 최종수정 : 2015-05-27 15:13

지주 자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초기영업 막막
금융사 자회사조차 기존 고객기반활용 불가능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정부당국 규제완화가 빠르게 진척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정보공유 제한처럼 막상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어도 생존가능성을 반감시킬 요인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기존 금융업계의 거듭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순항을 위해 허용한다면 내어 놓고 차별하는 무리수가 된다. 은행-산업분리 정책에 일부 예외를 허용해 제조·유통·ICT 업체가 단독 혹은 합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울 경우 고객모집부터 완전히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등 안정적 영업기반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보공유 금지, 신생사 맨바닥 영업해야

기존 금융회사와 ICT 등 산업자본과 합작한다손 치더라도 금융업 노하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금융사가 보유한 기존 고객 정보 활용은 불가능하다. 대형금융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자회사를 차린다 하더라도 모회사 고객정보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업기반 확보는 다른 신생 인터넷전문은행과 별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체계에선 같은 금융지주 산하 자회사라도 영업편의를 목적으로 다른 자회사 고객정보를 넘겨 받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주사 모델의 최대 장점 중 하나를 희생시키면서 완강하게 유지했던 대표적 규제 조항이 이 부분이다. 정부는 최근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완화 요청에도 수용하지 않았다.

지주사 안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신생 인터넷전문은행에는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존 금융사가 만든 자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신생 인터넷은행에 대주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존 금융사 고객기반을 활용하는 시너지는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등 고객정보가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정보 활용은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 개인정보·소비자 보호 강화기조에 발목

IT업무 외주를 받은 인력이 2013년 하반기 무렵 일부 카드사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절취한뒤 이를 유포했던 사실이 지난해 초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일대혼란을 겪은 후유증은 크게 남아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주사 내 자회사간에 고객 사전 동의 없이 정보제공 가능한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자회사들이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해 지주 내 고객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선 고객의 예금액, 보유 주식 종목 등의 정보에 대해 각 건마다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의 이용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정보제공 후엔 고객에게 10일 이내 서면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형 상품 안내 등 대고객 서비스나 이를 통한 수익성 확대 등 금융지주 체제 시너지 제고효과는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금융사들은 속앓이 중이지만 정보공유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반응은 완고하다. 지난 13일 발표된 금융위·금감원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정보제공 규제 완화 요청을 거절했다.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된 만큼 사회적 공감대 및 국회의 전향적 입법의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지주사들의 정보공유 규제 완화 요청이 상당한 만큼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긴 하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손질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당국이 손질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다면 다시 손질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흐른 뒤라야 가능할 전망이다.

◇ 핀테크·복합점포 발전 또한 발목

정보제공 규제 완화 불가 입장은 핀테크 활성화에도 독소조항 노릇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금융위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전성호 신한금융 스마트금융부 팀장은 “소유구조, 금융실명제, 은산분리 등이 해결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논의에서 신용정보법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온전한 전업은행 모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미국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종합자산관리 어플리케이션 ‘민트(Mint)’와 같은 서비스를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앱은 이용자의 모든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자동 수집해 자산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영업을 위한 고객 금융자산정보 공유가 사실상 막혀버린 국내 금융환경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그림의 떡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지만 정보제공에 제약이 생기면 실효성에서 한계가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보공유가 제한되면 빅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P2P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 등은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정보가 많을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정보공유 제한으로 신용분석이 미흡하면 당연히 그 사업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제공 규제로 복합점포에서도 한 화면에 은행과 증권 정보를 볼 수 없다”며 복합점포 시너지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개인정보제공과 공유에 있어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한다.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명시한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와 달리 미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사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에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한다.

금융위는 20일 발표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공유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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