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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시대 개막 ‘초읽기’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5-25 22:00

비용절감, 분실위조 위험 제거 효과
투명성 제고, 투자자보호도 강화

전자증권시대  개막 ‘초읽기’
종이주식없는 전자증권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의 발행,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종이주식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당대상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자본법상증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화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나 기존 예탁가능 증권이었던 CD도 포함되며,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가 전자증권화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거꾸로 제외대상은 CP(설권(設券)증권으로 실물폐지 불가능),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양도제한), 투자계약증권(계약이 개별적·비정형적)으로 정했다.

운영체계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현재 예탁결제원이 담당하며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 등 금융사 중심으로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는 구조다.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비용절감은 물론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감소분은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됨에 따라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 방지는 물론 ‘5% 보유공시’ 실효성 강화 등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실물증권의 유통시 발생가능한 분실, 위조 위험도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산오류에 따른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전산상 착오로 실제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초과등록이 발생할 경우에도 거래안정성 유지를 위해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시장에서 같은 수량을 매입한 뒤 소각하고, 초과분 발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의결권 제한 등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할 방침이다. 이때 오류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증권화시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불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른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기반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5.8일, 금융투자분과) 토의, 금융개혁회의(5.18일) 심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전자증권법을 올해 정기국회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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