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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4-20 00:02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 www.hanwhawm.com)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과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자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팀 변동환 상무는 “작년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고 금리 1%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PB와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 hanwhaw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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