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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계 추심업무 현황조사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3-08 21:26 최종수정 : 2015-03-08 22:12

NPL 대부업체, 개인회생 부당추심 여전
부실채권 매각시 추심금지대상 확인소홀

금감원, 대부업계 추심업무 현황조사
#. 보증 섰다가 수억원의 빚을 지게 된 A씨. 몇 번의 시효중단을 거쳐 재작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대부업체가 빚을 회수한답시고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대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부업체는 “수만건의 채권을 관리하다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 편찮은 시부모님과 쓰러진 남편을 간호하다 카드빚을 크게 진 B씨.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듣는 대부업체로부터 수차례 채무상환통보가 날아왔다. 개인회생절차 중이라고 알리니 대부업체는 “개인회생 관련서류나 통보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대꾸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무담보 NPL(신용대출 부실채권) 매각 및 부당추심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NPL 매각시 추심이 금지된 개인회생채권까지 팔리는 등 확인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다. 특히 무분별한 추심근절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동의한 업체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10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심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개인회생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금지채권에 대해 부당추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요구 및 추심이 금지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NPL 매매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추심금지채권들이 뒤섞여서 팔리기 때문이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관계자는 “채권추심과 NPL거래에 관련해 대부업계 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과도하거나 무리한 추심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특히 추심금지대상인 개인회생채권을 부당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NPL 매각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 카드사에 돈 빌렸는데 대부업체가 추심?

대부업 등록업체 중에는 신용대출을 해주는 업자 외에도 부실채권을 인수해 추심 및 재매각하는 NPL업체들이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기업형 대부업체의 3분의 1 정도가 부실채권 매매를 영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NPL업자들은 주로 카드, 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으로 회수하고 회수가 힘든 채권은 다시 팔기도 한다”며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 채권의 행방이 묘연해지거나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도 뒤섞여 팔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잘 모르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만도 하다. 가령 돈 빌린 곳은 카드사인데 이름도 생소한 대부업체에서 추심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추심강도가 상당히 세 채무자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당추심 피해사례가 연 1만건이 넘어서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무분별한 추심에 대해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법은 작년 11월부터 실시됐다.

◇ 추심 가이드라인 회사내규에 반영 요청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매각대상 NPL에서 개인회생채권 등 추심금지채권 확인여부를 강화하고 채권원인 서류 이관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대부업계에 요청했다. NPL 매각과정에서 정확한 원리금 산정 및 재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도 이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동의한 업체와 미동의한 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 현황조사를 대부협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내용을 회원사들의 내규에 반영할 것을 지도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금지채권이 NPL 매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에 보냈다”며 “대부협회에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현황조사와 가이드라인 내용을 회원사들의 내규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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