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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단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게 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2-01 22:17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덕배 박사

대부업, 단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게 해야
과거 불법 사금융이미지에서 지금은 60%가 가계생활자금 조달처 역할 해

부정적 이미지 벗으려면 등록대부업을 ‘소비자금융생활업’으로 바꿔야

최근 인기 프로그램 KBS 개그콘서트에서 ‘10년 후’라는 코너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년전 당시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가계 여주인이 지금에 와서는 2014년도에는 불법 추심을 담당한 그 사람과 좋아지게 된다는 어쩌면 훈훈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대부업을 불법추심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크다. 사실 불법 추심은 과거 사금융 시절의 이야기고 작금의 대부업과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대부업 = 불법사금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는 듯하다.

2000년대 들어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금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고자 2002년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 이를 개정하였다. 2005년 이후 대부업이 본격 등록화되면서 대부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사금융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서민금융 기관으로 거듭났다.

2004년 사금융 시기와 2014년 대부업 시기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금융의 등록을 통한 양성화로 대부업의 불법 추심행위가 거의 사라졌다. 대부업의 등록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대부분 대부업 이용자들은 협회의 관리 하에 있는 등록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금융 시기에 문제되었던 불법 추심행위(폭행, 협박, 감금)와 대부계약 체결 시의 불법·부당 사례 등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 나마의 불법행위도 대부분 미등록 불법 대부업의 행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과거 사금융 시기보다 대부업 이용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성별, 연령별로 여성, 중장년층 등의 이용이 늘어나고 학력별, 직업별로는 고학력, 회사원 등의 이용이 증가해 이용자 계층이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사금융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용도, 신용불량, 연체율, 부채상환 등에서 이용자의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셋째, 순수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부업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80% 수준이다. 또한 대출금액이 소액이고,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사금융 시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금용도도 사금융 당시에는 기존채무 상환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2014년에는 가계생활자금이 61%로 절대적이다.

현재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서민의 금융소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대부업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민금융 차원에서 대부업을 단지 지금의 ‘10년 후’에서 보여주는 흑백 논리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대부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사회공헌 활동이나 금융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 ‘조폭보다 더 무서운’ 사채업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교육의 경우 제도권 금융 공급자 및 사후적 처방 중심으로 시행해온 측면이 강하다. 대출사기 구제방법, 불법추심 대처방안 등 저신용자를 위한 사후적 처방의 정보 접근성도 개선되어야 하나 금융취약계층과 수요자 중심의 사전적 신용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과정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좀더 체계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서민 금융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 지출, 절약하는 습관과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 금융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자신의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 대부업을 불법 사채업과 차별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협회 등록된 대부업에 한해서 그 명칭을 ‘소비자생활금융업’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대부업이 잘못된 용어가 아니지만 너무나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대부업을 불법 사금융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또 다시 독버섯처럼 솟아날 유사한 용어들을 차단할 방안을 절실히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에게는 어릴 적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자식이 커서 오히려 효자 노릇하는 경험적 진리가 있다. 앞으로의 ‘10년 후’에는 대부업이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중심 금융기관으로 인식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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